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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계표 선택결과
직종별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전문인력 수(자치구)
단위 : 명
단위 : 명
자료갱신일 : 2024.09.20
▶ 통계설명자료
  • * 용어설명
    - 정신건강전문인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소지자를 의미
  • * 이용상 유의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04.08.시행)으로 2021년부터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직종 추가
    - 의료기관개설허가서에 기재된 기관 구분에 따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분석에서 제외됨
    - 본 자료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시점 자료임
▶ 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의료기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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