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재활기관 등록자 장애등록 현황(자치구)(2010~2023)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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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갱신일 : 2024.06.14
▶ 통계설명자료
  • * 용어설명
    - 주간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기관유형중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을 포함함
    - 입소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기관유형중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을 포함함
    - 주거제공시설: 정신재활시설 기관유형중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함
  • * 이용상 유의점
    - 2019년 이전: 장애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함
    - 2020년 이후: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함
    - 2020년 이후 장애등급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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