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동안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모든 정신장애의 일년 유병률은 11.9%(전체)로 남성이 12.2%, 여성이 11.5%로 나타남. 이는 2011년 조사의 16.0%(전체)와 비교하여 4.1%p 감소한 수치임.
-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질환은 불안장애 5.7%이며,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는 0.2%로 나타남.
주요현황 - 정신질환
1. 정신장애 유병률
국내현황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비교(성과 연령 보정) (단위: %, 증감)
진단 | 2001년(S.E) (64세 이하) |
2006년(S.E) (64세 이하) |
2011년(S.E) (64세 이하) |
2016년(S.E) (64세 이하) |
2016년(S.E) (전체) |
---|---|---|---|---|---|
알코올사용장애 | 6.8(0.3) | 5.6(0.6) | 4.7(0.6) | 4.1(0.4) | 3.5(0.4) |
니코틴사용장애 | 6.7(0.3) | 6.0(0.6) | 4.1(0.5) | 2.9(0.3) | 2.5(0.3) |
조현병스펙트럼장애 | 0.5(0.1) | 0.3(0.1) | 0.4(0.2) | 0.2(0.1) | 0.2(0.1) |
기분장애 | 2.2(0.2) | 3.0(0.3) | 3.5(0.5) | 2.0(0.3) | 1.9(0.2) |
불안장애 | 6.1(0.3) | 5.0(0.4) | 6.8(0.7) | 5.9(0.4) | 5.7(0.4) |
섭식장애 | 0.1(0.0) | 0.0(0.0) | 0.1(0.1) | - | - |
신체형장애 | 0.5(0.1) | 1.0(0.2) | 1.2(0.3) | - | - |
모든정신장애 | 19.0(0.5) | 15.2(1.3) | 15.4(1.0) | 12.8(0.7) | 11.9(0.6) |
모든정신장애(니코틴제외) | 14.4(0.5) | 11.8(1.1) | 12.8(1.0) | 10.9(0.6) | 10.2(0.5) |
모든정신장애(니코틴, 알코올제외) | 8.4(0.4) | 7.9(0.7) | 9.3(0.8) | 7.5(0.5) | 7.2(0.4) |
2. 조기정신증
해외현황
DUP (Duration of Untreated Psychoosis : 정신질환 미치료기간)
- 증상이 처음 발현한 후 부터 처음 치료를 받게 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치료 반응 및 예후가 좋다는 많은 연구 보고들을 근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DUP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조기 정신병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DUP단축을 국가정신보건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하고 DUP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Penttila M 등(2014)은 정신병에 대한 조기개입이 장기간의 질병 경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DUP가 길면 더 심한 양성증상 및 음성증상을 보였고, 사회적 기능이 낮음. Hongyun QIN 등(2014)은 DUP가 긴 사람들은 사회장애가 더 두드러지고, 재발가능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함.
- 미국과 유럽, 호주와 같이 조기발견과 관련된 건강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 조차 정신병적 양성증상을 처음 보인 환자는 이후 평균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박재섭 외, 2017)
국가별 조기정신증 사업
모델 | 국가 | 주요서비스 |
---|---|---|
EPPIC Early Psycho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enter |
호주 | 15~24세를 대상으로 정신병 조기발견, 집중적 치료서비스 제공, 이동진료, 위기중재, 외래환자 사례관리, 병원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입원기간 최소화,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GEIP Grffith Early Intervention Project |
아동과 10대의 우울증 및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개입프로그램으로, 친구(Freinds)프로그램과 풍요로운 가족 프로젝트 (소아청소년 부모프로그램/소아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제공 |
|
Auseinet Early Intervention for the Mental Health of Young People |
정신보건분야를 초월하여 교육, 보건의료전반, 사법, 약물과 알코올, 아동청소년 건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정신건강증진, 예방과 조기개입, 자살예방의 개념을 적용시켜 제공 |
|
TIPS Early Treatment and Identification of Psychosis |
노르웨이 &덴마크 |
18~65세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개발, 치료프로토콜 개발 및 적용, 약물치료를 포함한 외래 치료서비스 제공 |
EIS Early Intervention Service |
영국 | 16~30세를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진료, 가정치료, 일차 진료, 연락서비스, 가정방문 보건활동, 재활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 |
NEIP National Early Intervention program |
국가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 가족, 보호자가 지원받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로 조기정신병 선언의 적용과 수행 지원, 조기개입에 대한 정책 기조 유지, 조기개입의 국가적 우선순위지지, 조사·연구·평가, 훈련과 개발, 의사소통접근(communication approch) |
|
IRIS Initiative to Reduce the Impact of Schizophrenia |
정신병 조기개입에 대한 정보, 임상지침의 원칙, tool kit, 교육훈련 자문, 관련 사이트와 연계하여 자료제공 * tool kit : The IRIS Audit Tools, GP Guidelines, Assertive Outreach Protocol, Comprehensive Needs Assesment, Family Intervention Protocol, Relapse Prevention, Getting Young People into Work, Commissioning Cuidelines |
|
EPTS Early Psychosis Treatment Service |
캐나다 (캘거리) |
16~54세를 대상으로 외래치료를 포함하는 3년간의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인지행동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병원연계체계구축, 지역 내 병원 중에 입원중인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 평가,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PEPP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Program for Psychosis |
캐나다 (온타리오) |
16~50세를 대상으로 초발정신병의 진단 및 치료전략, 외래서비스, 특화된 입원시설 구축, 지역사회 사례발견운동, 집단개입프로그램, 가족개입 |
EASY Early Assessment Service for Young People with Psychosis |
홍콩 | 정신증에 대한 공공인식개선, 정신증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빠른사정, 정신증이 확인된 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개입 |
I1 Bosco 이탈리어로 ‘숲’이라는 뜻으로 오모리 병원의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일본 | 조기발견과 개입, 반복적 사정과 심리적 교육을 포함하는 모델로 약물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인지기능훈련, 인지행동치료와 직업코칭등의 서비스를 제공 |
EPIP Early Psychosis Intervention Programme |
싱가포르 | 정신병과 관련된 낙인감소와 인식의 개선, 일차 건강보호 제공자들과의 협력(의뢰, 발견, 관리), 환자의 결과개선과 가족들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OASIS Outreach and support Intervention Service |
미국 | 집중적인 사례관리, 개인 또는 그룹 심리치료, 지원고용 및 교육서비스, 가족교육 및 지원, 항정신병 약물복용이 포함되며 대상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치료받은 지 5년이내의 사람들로 제한 |
- 출처: 서울시정신보건센터(2009). 서울시정신보건센터 4개년 사업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2006). 정신질환 조기개입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홍재은(2017). 조기정신증 개입 서비스 공급특성에 따른 8개국 비교연구
- 정신증의 초기를 아우르는 조기정신증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 대두되기 시작하여 호주를 필두로 독일, 영국, 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기개입사업을 시작하여 인지치료를 활성화하고 병의 진행단계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음.
- 초발환자 가운데 대략 83%정도는 초기 1년간의 치료로 증상이 경감되는 반면, 상당수가 재발을 경험함.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3년 사이 약 70%(Gilbert,1995), 5년 내 80%(Robinson, 1999)가 재발한다고 함.
-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홍콩 등에서의 장기추적 관찰 연구 결과 전문화된 초발정신증 개입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정신건강서비스에 비해 유의미한 임상적, 기능적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박재섭 외, 2017). Golay 등(2016)은 조기정신증 치료에서 약물치료와 전문프로그램이 각각 효과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를 병행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함.
- 홍재은(2017)은 조기정신증 개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8개국의 조기 정신증 개입 서비스 유형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 정신보건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 국가들은 대부분 조기 정신증 개입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음.
국내현황
-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조기정신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우리나라 DUP는 84주가 소요되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환의 만성화 및 치료비용 증가를 초래함(이명수 외, 2007).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년)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신건강 문제 발견 후 치료까지의 기간을 2020년까지 50주로 단축시키고자 함.
- 우리나라 초발정신질환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들의 60%가 조현병(F20코드)로 내원함.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 상급이나 종합병원의 입원환자가 많은 것이아니라 일반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았음(박재섭 외, 2017). 2012년 처음 정신병 진단을 받은 초발정신질환자는 13,950명에 달했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 2014~2015년 초발 조현병 4,567명 중 28%(1,265명)가 재발에 의해 입원함(이상욱, 2017).
- 국내에서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초발정신증 또는 정신증 고위험군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조기발견, 조기치료와 같은 집중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가 좋은 결과를 보임. 즉 초반에는 진단과 치료를 하는 직접비용이 많이 들지 몰라도 재발방지와 기능의 회복 측면에서 장기적인 간접비용 즉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보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공조체계와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박재섭 외, 2017).
3. 중증정신질환
3-1. 재원기간
해외현황
WHO가입국 소득수준별 재원기간 (중간값)
- 87개국이 보고한 정신의료기관의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입원환자의 82%는 재원기간의 중앙값이 1년 미만이었고, 1년 이상은 약 18%로 나타났음. 소득수준에 따라 재원기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재원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국가에서는 91%, 중하위소득국가 89%, 중상위소득국가 70%, 고소득국가 81%로 나타났음(WHO, 2018).
국내현황
정신의료기관 유형별·연도별 재원기간(중앙값) (단위 : 일)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계 | 277 | 288 | 287 | 261 | 267 | 267 | 257 | 236 | 233 | 246 | 248 | 251 | 247 | 262 | 281 | 288 | 303 |
국립정신병원 | 142 | 89 | 118 | 102 | 101 | 89 | 102 | 117 | 128 | 152 | 153 | 256 | 191 | 192 | 248 | 260 | 245 |
공립정신병원 | 207 | 256 | 216 | 216 | 260 | 240 | 200 | 235 | 254 | 272 | 248 | 267 | 233 | 272 | 265 | 283 | 277 |
사립정신병원 | 220 | 248 | 240 | 229 | 266 | 264 | 271 | 252 | 186 | 217 | 252 | 208 | 223 | 252 | 281 | 260 | 282 |
종합병원정신과 | 80 | 69 | 67 | 65 | 69 | 75 | 65 | 61 | 61 | 50 | 71 | 66 | 65 | 70 | 75 | 79 | 83 |
병원정신과 | 231 | 228 | 215 | 173 | 168 | 165 | 164 | 163 | 150 | 164 | 150 | 157 | 157 | 153 | 154 | 178 | 198 |
정신과의원 | 75 | 61 | 74 | 60 | 77 | 74 | 73 | 75 | 88 | 93 | 99 | 103 | 105 | 111 | 114 | 117 | 125 |
정신요양시설 | 2,787 | 2,321 | 2,665 | 2,455 | 2,521 | 2,867 | 2,630 | 2,914 | 2,831 | 2,231 | 2,364 | 3,539 | 3,693 | 3,655 | 3,617 | 3,655 | 3,931 |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2016년 우리나라 평균 재원기간(중앙값)은 303일로 전년보다 15일 증가함. 정신의료기관별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정신과의 재원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신과의원, 병원 정신과, 국립정신병원, 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순으로 나타남.
- 정신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재원기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 정신과에서만 재원기간 중앙값이 단축됨. 재원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상의 중증도, 진단명, 사회적 지지도 등 요인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함.
3-2. 입원유형 및 재입원 현황
해외현황
WHO 고소득 국가(high income)의 비자의적 입원율 현황
국가 | 비자의입원율(%) | 국가 | 비자의입원율(%) |
---|---|---|---|
대한민국 | 74% | 그리스 | 58% |
벨기에 | 16% | 핀란드 | 27% |
폴란드 | 14% | 오스트리아 | 0% |
- 출처: WHO(2015), Mental Health Atlas 2014
-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비자의입원 유형은 단일체계로 절차상 진료입원과 치료입원으로 나뉘어졌으며, 입원 후 72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외부 환경적 요소, 입원 이외 다른 치료방법 등 환자중심으로 고려하여 입원을 결정함.
- 영국의 경우 비자의입원의 유형으로 진단을 위한 입원(admission for assessment), 치료를 위한 입원(admission for treatment)으로 나뉘어져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입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절차 상 가까운 친족, 승인된 사회사업가의 입원신청 후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5월 29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입원의 종류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되며 비자의입원의 경우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소견으로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진단입원)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에 소속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함.
국가별 조현병 환자의 퇴원후 1개월 이내 재입원율
- Mental Health Atlas(2017)에 따르면, 일부 미보고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비자의적 입원의 중앙값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9.2%, 일반병원의 정신과병동에서는 16%로 나타남.
- 정신과적 입원에 있어 퇴원후 30일 이내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 (치료적 조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2015 OECD health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조현병 환자의 정신과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19.38%, 2011)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5.48%, 2011)로 나타남.
- 2011년 한국의 경우 조현병의 재입원율은 19.38%로 OECD 평균인 12.9%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함.
국내현황
연도별 입원유형별*** 현황 (단위: 명(%))
계 | 자의입원 | 보호의무자 입원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응급입원 | |||
---|---|---|---|---|---|---|---|
가족 | 시장·군수·구청장 | 기타입소* | |||||
2000 | 59,032 | 3,393(5.8) | 36,945(62.6) | 18,694(31.7) | - | - | - |
2001 | 60,079 | 4,041(6.7) | 39,167(65.2) | 16,868(28.1) | - | - | - |
2002 | 61,066 | 3,946(6.5) | 40,263(65.9) | 16,857(27.6) | - | - | - |
2003 | 64,083 | 4,182(6.6) | 41,853(65.9) | 17,293(26.3) | 755(1.2) | - | - |
2004 | 65,349 | 5,024(7.7) | 44,024(67.4) | 15,618(23.9) | 683(1.0) | - | - |
2005 | 67,895 | 6,036(8.9) | 45,958(67.7) | 15,316(22.6) | 585(0.9) | - | - |
2006 | 70,967 | 6,534(9.2) | 49,935(70.4) | 13,917(19.6) | 579(0.8) | - | - |
2007 | 70,516 | 6,841(9.7) | 51,028(72.4) | 11,961(17.0) | 686(0.9) | - | - |
2008 | 72,325 | 9,387(13.0) | 50,425(69.7) | 11,580(16.0) | 785(1.1) | 112(0.2) | 37(0.1) |
2009 | 74,919 | 12,087(16.1) | 50,575(67.5) | 11,154(14.9) | 851(1.1) | 176(0.2) | 76(0.1) |
2010 | 75,282 | 15,271(20.3) | 51,714(68.7) | 7,027(9.3) | 910(1.2) | 251(0.3) | 109(0.1) |
2011** | 78,637 | 16,833(21.4) | 53,533(68.1) | 6,853(8.7) | 1,045(1.3) | 323(0.4) | 50(0.1) |
2012 | 80,569 | 19,441(24.1) | 53,105(65.9) | 6,737(8.4) | 1,013(1.3) | 230(0.3) | 43(0.1) |
2013 | 80,462 | 21,294(26.5) | 51,132(63.5) | 6,320(7.9) | 1,401(1.7) | 262(0.3) | 53(0.1) |
2014 | 81,625 | 24,266(29.7) | 49,792(61.0) | 6,235(7.6) | 1,159(1.4) | 147(0.2) | 26(0.0) |
2015 | 81,105 | 26,064(32.1) | 47,235(58.2) | 6,432(7.9) | 1,200(1.5) | 131(0.2) | 43(0.1) |
2016 | 79,401 | 28,285(35.6) | 43,643(55.0) | 6,021(7.6) | 1,300(1.6) | 94(0.1) | 58(0.1) |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국립법무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 2011년부터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제외
*** 2016년도 말 기준자료이므로 개정법 이전 입원유형 분류 구분에 따름 - 2016년 말 전국 정신의료기관은 1,513개소이며, 총 정신병상수는 83,405병상(폐쇄병상 67,425병상, 개방병상 15,980병상)임. 입원환자수는 69,22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비자의 입원 환자 수도 42,525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함. 전체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환자 비중은 약 61.4%임(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 2016년도에 총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4,152명이며, 1개월 내 정신과 외래진료를 방문한 환자 수는 34,304명으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63.3%는 1개월 내 외래방문을 하고 있음.
중증정신질환자의 재입원 현황
구분 | 2015년 재입원율(%) | 2016년 재입원율(%) | |
---|---|---|---|
7일 이내 | 동일병원 재입원 | 11.4% | 12.1% |
타 병원 재입원 | 15.8% | 10.9% | |
30일 이내 | 동일병원 재입원 | 21.0% | 21.6% |
타 병원 재입원 | 18.2% | 13.4% |
-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2017).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 퇴원 후 1주일 또는 30일 이내의 내원여부 및 횟수 등은 중장기적인 예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입원 혹은 재발 등의 안좋은 예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조현병에서 보험종별, 의료기관종별 퇴원 후 첫 내원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의원급에서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의 첫 번째 외래 추적시기가 가장 길었음(건강보험심가평가원, 201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12월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54,152명이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에 재입원한 수는 11,705명(21.6%), 7일 이내 동일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는 12.1%로 나타남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중증정신질환자 진단코드 : F20.x~F29.x, F30.x, F31.x, F32.3, F33.x)
3-3. 정신질환 초과사망비
해외현황
OECD 국가의 초과사망비 비교 (2015년)
- 초과사망비는 정신건강서비스 결과에 대한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OECD 국가의 조현병 진단환자 초과사망비(2015년 기준, 15~74세 인구)는 노르웨이가 5.7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4.5로 조사국 중 3위로 조사되었으며, 양극성정동장애 진단환자의 초과사망비 또한 노르웨이가 5.3으로 가장 높으며,한국은 4.2로 조사국 중 2위를 차지함.
국내현황
연도별 정신질환 초과사망비 (단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조현병 | 3.91 | 4.13 | 4.35 | 4.34 | 4.44 | 4.45 | 4.52 | 4.45 | 4.42 |
양극성정동장애 | 3.23 | 3.46 | 3.58 | 3.65 | 3.80 | 4.04 | 4.07 | 4.20 | 4.19 |
-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5-16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
- 초과사망비는 일반 인구집단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로 산출됨. 초과사망비가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정신질환자가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2015년과 2016년에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45, 4.42임. 2008년 이후 초과사망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큰 변화는 없음. 2015년 양극성정동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4.20이었고, 2016년에는 4.19로 큰 차이는 없음. 조현병 진단환자의 초과사망비와 비교하여 양극성정동장애 진단환자의 초과사망비는 증가하는 추세임.